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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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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금지 처분 "무효" 처러되었으나(소송시작 3년만에 무효판결받음)
팩트는
법원의 무효판단은 경찰이 3년여 전에 내린 무기한 통행금지 처분에 관한 것인데,
경찰이 지난해부터 3년간의 한시작 통해금지 처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당장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ㄱ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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