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규정 완화 분석(펌)
본문
추가/변경될 사항들을 분석해봄.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
경미한 튜닝이란 TS 구조변경 신청 없이 튜닝하면 되는 항목들을 말함.
1.
탑박스지지대
-> 원래 규정에는 탑박스만 있었는데 이게 차체에 바로 탑박스를 부착해야하는 건지, 지지대를 추가해도 되는건지 규정상 불분명해서 추가한 걸로 보임. 사소한 거니까 패스
2.
등록번호판지지대(전체길이가 감소하는 경우에 한함)
-> 기존 번호판 지지대 탈거하고 차체 길이가 짧아지는 번호판 지지대로 변경하는 거 가능해짐.
더 길어지는 건 불가.
3.
조향장치의 구성부품 변경 없이 조행핸들의 설치각도를 변경
기존에도 핸들 각도 바꾸는 건 가능했지만, 높이가 달라지면 안되는 이상한 엉터리 규정이었음.
'높이' 항목에 이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제 핸들 각도 조절로 높이 달라져도 합법.
4.
조향핸들을 상하 또는 전후로 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장치
승용차는 핸들 조절해도 아무 말 없는데 왜 이륜차만 탄압하냐? -> 국토부: 해드렸습니다^^
단, 안장에서 높이 60cm 이하까지만 가능함.
5.
ABS보조장치(인증된 부품에 한함)
캘리퍼(인증된 부품에 한함)
제동장치 부속장치 변경(인증된 부품에 한함)
-> 이제 브레이크 튜닝 가능해짐. 단, 필증에 인증부품 스티커 붙여야 하는 듯
6. 기본차대(차체)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차체외관 변경
->차대나 차체 자르는거는 불법인데 뭐 추가하는 건 가능하다 이 뜻인듯?
7. 승차장치에 손잡이, 발걸이
8.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선택사양의 등화장치 상호 변경(또는 설치)
-> 이제 등화류 튜닝 쌉가능해졌는데 조건이 있음. 인증 부품 + 옵션에 있어야 함
예시1: 안개등이 옵션에 있었는데 내 차에 그거 선택 안했다 -> 안개등 추가 가능
예시2: 전조등/깜박이/제동등 LED 옵션 있었지만 내 차는 할로겐이다 -> LED로 변경 가능
예시3: 옵션에 안개등 사양 없다 -> 안개등 추가하려면 구조변경 필요함
예시4: 전조등/깜박이/제동등 LED 옵션 없다 -> LED 변경하려면 구조변경 필요함
<구조변경 필요한 튜닝 항목>
1.
물품적재장치: -> 새들백/탑박스/삼박스 아님. 새들백/탑박스/삼박스는 애초에 경미한 튜닝임
1
적재장치는 이거 말하는 거임. 딱봐도 이거달라면 구조변경 필요한거 느낌 오지?
어차피 삼륜형, 사륜형 차종에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님들은 신경 쓸 필요없음
원래 삼륜형 오토바이에만 허용했었는데 이번에 법 바뀌면서 농촌에서 경운기 대용으로 쓰라고 ATV에도 허용해 준거임
2.
조향장치 변경은 자기인증된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 또는 조향장치 주요 부품이 금속 재질이어야 함
-> 원래 타제품 핸들/사제 핸들 허용 안했다가 이번에 합법으로 바뀜
타사 타제품 핸들 변경 -> 가능
사제 핸들 변경 -> 가능
쇠파이프 들고 와서 자가 제작 -> 가능
플라스틱 PVC로 자가 제작 -> 되겠냐ㅋㅋ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로 2개 이내의 끝단표시등 및 2개 이내의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음(색상 및 광도기준은 안전기준 제44조의2 및 제40조의2를 준용)
2
끝단표시등은 차 뒤 끝에 붙이는 작은 보조등임.
차체 뒷 끝에만 달 수 있고 뒷쪽면은 적색, 앞면은 백색으로 해야함
3
이건 화물차용이라 디자인이 투박한데, 이륜차 허용 이후에 애프터마켓 상품 나올 듯?
광도 기준은
백색 4~140 칸델라 (단일광 기준)
적색 4~17 칸델라 (고정 단일광 기준), 4~42 칸델라(가변 단일광 기준)
4
설치 기준은 차폭 외부 4cm까지 허용
5
6
옆면표시등은 이거 말하는 거임
원래 6m 초과하는 트럭, 버스만 허용했었는데, 6m 이하 승용차한테도 허용되더니
이번에는 이륜차도 가능하게 될 예정임.
옆면표시등 규정은 길이 6m 이하, 6m 초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륜차는 6m 이하 자동차로 보면 된다.
7
설치 기준은 위 그림과 같은데
옆면표시등 다는 경우 중앙부에 1쌍은 필수고,
선택적으로 앞 또는 뒤에 1쌍씩, 또는 앞뒤 2쌍씩 달 수 있다.
근데 이륜차는 2개까지만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에 1쌍 말고는 불가능할 걸로 보임.
광도 기준은 25칸델라 이하여야 함.
옆면표시등의 특징은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임.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깜빡거리게 만들어도 합법.
색깔은 호박색(앞, 중앙, 뒤), 적색(뒤)이 가능하지만
방향지시등이랑 같이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려면 뒤쪽도 호박색만 가능함.
출처-바여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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