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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 이륜차 사용검사 완화 소식(좋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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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 사용검사의 튜닝항목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륜차 등록 전 사용검사는 동일하게 받아야하는데, 튜닝되어있는 전조등, 헤드라이트 LED, 차대절삭튜닝 그리고 핸들 튜닝 등

 튜닝항목들을 3년간 유예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다만, 머플러 배출가스와 소음측정 이 두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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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위급시저부터님의 댓글

의도를 잘 모르겠음....
진짜 썩다리차 걸러내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그냥 귀찮게 만들어서 바이크 인구 줄이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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