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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구매 후 무판으로 차량등록하러 구청까지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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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생각보다 의견이 많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해라.

짧은거리는 가능하다.

경찰한테 걸리거나, 신고당하면 무조근 범칙금 낸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신분은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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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서울님의 댓글

등록을 위해서 기관까지의 방문시 무번호판 주행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꼭 영업시간내여야만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서류는 당연히 구비하고 있어야 하구요

S1000RR님의 댓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99조 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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