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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증명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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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당

 

판매자가 폐지증명서를 분실했대요

근데 구청 갈 여유가 지금 없으시다고 해서 

분실 신고 및 , 재발급 신청을 못하고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데

 

제가 판매자분을 직접 만나 신분증을 받아서

구청가서 폐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대신 하면 안되나요??

즉 판매자님의 신분증과 구매자인 저의 신분증을 가지고

판매자님의 도장과 제 도장(사인) 으로 가능한가 해서요

답변해주심 고맙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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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S1000RR님의 댓글

판매자가 차주인건 맞나요?? 즉 판매자가 등록을 직접 한 1대주가 서류상으로 맞는지...
그렇다고하면 문제 없을텐데
이거는 제 추측인데 아닐거같아요

S1000RR님의 댓글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판매자라는 사람이 그 바이크 원래 주인이 아니고
중고로 사왔는데 서류를 잃어버린거죠... 아마도
어쨌건 서류상으로 원래 사용폐지 할때의 서류상의 인물과 동일인이어야 대리로라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서울님의 댓글

뭔 말도안되는 핑계에요 재발급을 못한다는건...말이안되죠 하루종일 밥도안먹는대요?? 점심에 반짝 갔다오던지 하면 되겠구만
의심스러운데 거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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