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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끼리 교환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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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폐지하고 교환하는 중입니다

 

- 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청에 가지고가서 페지신청을 한다

- 폐지신청과 양도양수 증명서에 양도부분만 작성

- 서로 페지증서와 양도양수 증명서를 교환하고 구청ㅇ가서 양수부분 작성 후 번호판 등록

- 번호판 이전

 

여기서 혹시 사용신고 필증 필요한가요?

없으면 구청에서 바로 뽑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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