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보험 분류
사고났을때 미수선 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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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이라는것이
그냥 센터에서 견적서를 받고 내돈내고 수리한 뒤에
상대한테 돈을 받는다 이 개념이 맞나요??
그런데 왜 미수선이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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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서울
- 채택된 답변입니다 작성일
기본적으로는 수리 하기 전에!!(안하고) 수리비 견적에 대하여 그냥 현금보상 받는 개념이고...
쉽게 예를들어 100만원 견적서 떼면 80정도 지급이 되는데 센터에는 100만원의 10% 인 10만원은 드려야한다는 뜻임
쉽게 예를들어 100만원 견적서 떼면 80정도 지급이 되는데 센터에는 100만원의 10% 인 10만원은 드려야한다는 뜻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