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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보험 분류

사고났을때 미수선 처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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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이라는것이

그냥 센터에서 견적서를 받고 내돈내고 수리한 뒤에

상대한테 돈을 받는다 이 개념이 맞나요??

그런데 왜 미수선이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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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서울님의 댓글

미수선은 수리 안하고 수리비를 받는건데요
센터가서 미수선 처리 한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견적내면 보통 견적비의 10~20%정도 공제하고 보험사에서 돈이 지급 될거고 10% 정도는 센터에 드리는 방식입니다.

서울님의 댓글의 댓글

기본적으로는 수리 하기 전에!!(안하고) 수리비 견적에 대하여 그냥 현금보상 받는 개념이고...
쉽게 예를들어 100만원 견적서 떼면 80정도 지급이 되는데 센터에는 100만원의 10% 인 10만원은 드려야한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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