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무판 운행해야 할 때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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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시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륜차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위해 이륜차를 무판으로 일시 운행하고자 할때는 아래의 서류를 휴대해야한다.
1. 이륜차사용폐지증명서
2. 이륜차제원표
여기서 제원표를 잘모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1.TS사이버검사소 → 튜닝서비스 → 제원정보조회
* 제원번호는 등록필증에 작성 되어있음 - 제원번호를 모른다면 시/구청에 전화하여 폐지된 차량번호(서울 강남 가 0000)알려주고 제원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2. 폐지하러 간 경우 제원표를 무조건 달라고 요청하세요
* 판매할때도 제원표가 있다면 편리합니다.
아주아주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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