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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후면 번호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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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속카메라는 앞에 있는 번호판만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지나친 후에 과속하거나 앞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서행하고 슝~지나가는 식이었습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법규를 위반할 시 뒷 번호판을 찍어 적발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신호위반을 감지하고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하여 사륜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많은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 하는 길에도 2개의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기존 전면카메라 단속을 바닦에 센서표시가 되어있는데 후면 단속카메라에는 바닥에 센서표시를 아무리 찾아도 못봤는데... 모르겠네요

 

 

이륜차량 기준과태료 <제한속도 보다>

20km 초과시 - 3만원

21~40km - 5만원

41~60km - 7만원

61~80km - 9만원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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