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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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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주로 보상해 주는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과 달리 나에게 발생한 형사책임과 사고처리비용을 주로 보상해 주는데요. 이들 세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

오토바이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이륜차를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고, 종합보험은 특약의 형태로 책임보험에 보장 항목을 추가한 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구청에 가서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인배상1 - 상대방의 인적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15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

 

▷대물배상 - 상대방의 물적 피해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중 선택 가입)

 

<종합보험>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에 특약의 형태로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상해를 추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책임보험과 달리 종합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닙니다.

▷대인배상2 - 상대방의 인적 피해 금액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

▷자기신체사고 - 내가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 내에서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자동차 상해 - 내가 다쳤을 경우 가입한 금액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

▷무보험 상해 - 보험사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보험료로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의 차량 파손이나 상해 피해 등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과 달리 운전 중 사고(법규 위반 제외)가 났을 때 자신에게 발생한 형사적 책임과 상해 치료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은 교통 사고로 인해 운전자에게 발생하는 사망, 후유장해,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고, 상대방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형사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보장해줍니다.

 

 

<담보 보장 내용>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 피해자 형사 합의를 위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

운전자 벌금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벌금 보장

변호사 선임 비용 - 운전 중 사고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운전자 치료 비용-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치료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 보장

 

오토바이 보험은 보험사나 이륜차 용도에 따라 보장 한도와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여러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비교해 본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품이 곧 좋은 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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