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구조 변경(튜닝)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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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변경은 4단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중점으로 승인 신청을 한 후에 접수가 되고 튜닝 신청 승인이 이루어진 후 튜닝 하셔야 합니다.
■튜닝 승인 신청 및 접수 - 교통안전공단
1.튜닝 전ㆍ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2.튜닝 전ㆍ후 오토바이 외관도
3.튜닝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ㆍ소음 방지 장치
4.신분증
5.이륜차 신고필증
6.수수료
■튜닝 검토 및 승인 -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교통안전 공단의 검토 및 승인
1.튜닝 후 구조 장치의 안전 기준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승인
2.튜닝 오토바이의 제시 일시 및 장소를 튜닝 승인서에 발급
3. 튜닝 실시 및 제시
오토바이 소유자는 승인서에 따라 튜닝을 실시하고 공단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오토바이 튜닝 승인서에 따라 튜닝 작업 실시
2.튜닝한 오토바이 제시 일시 및 장소에 맞춰 공단에 제시
■튜닝 확인 및 승인 완료
튜닝을 완료한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승인 완료 단계입니다.
1.오토바이 소음 배출 가스 측정 등 튜닝 적정성 확인(공단)
2.튜닝 승인 완료 증명서 발급 및 사용 신고 필증에 튜닝(구조 변경) 내용 기재
■오토바이 구조 변경(튜닝) 비용
오토바이 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구조 및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2. 장치 변경 :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1.구조 및 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60,000원
2.장치 튜닝 승인 수수료 : 35,000원
즉 오토바이 머플러만 구조 변경할 시에 3만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총 필요 소요액은 튜닝 부품 가격 + 튜닝 공임 + 튜닝 승인 수수료입니다.
탑박스 설치 같은 경미한 튜닝은 신청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무단 구조 변경하여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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