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칸에 바이크 주차했는데 이동하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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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크도 자동차관리법으로 정해진 정확한 명칭은 이륜자동차이다.
사륜차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면허를 받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거주하는 곳의 주차장은 세대당 1대의 주차 권리가 있다. *자동차 없는 경우
3.주차장 및 단지 내 어느 곳에도 이륜차를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다.
4. 주차칸이 아닌 여유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차 시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주차구획안에 주차된 차량의 손괴는 주차장 관리측에서 변상을 해주지만 주차구획 밖에 주차된 차량의 손괴는 변상을 해주지 않는다.
-여유공간에 주차하고 손괴 발생시 변상 및 책임을 주차구획과 동일하게 할수 있다면 양보할 의향이 있다.
주로 주민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저 역시 민원 때문에 전화받은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소 직원측에서 민원인에게 설명이 부족한건지...당연히 민원인이 이를 받아 들일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바이크에 대한 권리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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