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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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검사란?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 및 기간
대상 : 전국에 사용신고된 대형(260cc초과) 이륜자동차 및 제작년도 및 신고일자가 2018.1월 1일 이후인 중,소형(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제외 이륜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시행
유효기간 : 2년(신조차로 사용 신고된 경우 최초유효기간 3년)
검사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1일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의 검사신청 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
재검사기간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
- 부적합판정을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검사경과 이륜자동차 조치사항(관할 구청)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및 20일 이내 소유자에게 경과 통지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검사 유예 가능 사항 및 신청방법, 검사 경과 시 벌칙·과태료 및 법적근거
-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30일이 지난 날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검사명령
검사기준 및 방법
1. 기기검사
2. 배출가스 농도(CO, HC)
3. 경적음 및 배기소음
4. 주요 육안검사
5.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 (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등
검사 기준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항목
기기검사
- 배출가스 농도(CO, HC)
- 경적음 및 배기소음
주요 육안검사
- 동일성확인(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 이륜차 상태확인
1.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부품(촉매, 매연여과장치, 경음기 등) 설치상태
2.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이전 유출 여부
3. 엔진공회전 속도 확인(500cc이하: 2000rpm 이하, 500cc초과:1500rpm 이하)
4. 엔진공회전 및 가속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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