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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도 공회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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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이란?

공회전이란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켜 둔 상태로 주/정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회전은 엔진의 수명을 늘리는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크 전문가들은 공회전의 적정 시간은 대략 10초 정도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오히려 엔진 수명을 줄이고, 대기 오염의 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공회전 시에는 주행때보다 6.5배 일산화탄소와 2.5배의 탄화수소가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온도에 따른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중에는 온도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회전 시간 단속기준은 대기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기 온도가 5°C에서 25°C 미만일 시, 공회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0°C에서 5°C 미만, 25°C 이상 30°C 미만일 경우는 5분 이내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 0°C 이하 또는 30°C 이상일 경우에는 단속 규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속 방법과 벌금

공회전 시간 위반 시 과태료는 5만원입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을 경우 경고 후 공회전 단속을 하지만, 운전자 부재 시에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탑승해 있더라도 학교 주변이나 주차장과 같이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직 이륜차 공회전 단속으로 걸린 사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모두를 위해서 불필요한 공회전은 지구를 위해 양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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