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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오토바이에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에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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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라이더들도 찬반으로 의견이 나뉜다.”

국내 배달업계 모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선 배달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 효과와 한계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찬성 측은 전면번호판을 단순히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과속과 신호위반 등 일부 배달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는 ‘명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존의 후면번호판만을 단속하기 위한 CCTV가 많지 않은 탓에, 전면번호판 부착 시 단속도 쉬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측 역시 입장이 명확하다. 우선 배달오토바이 자체가 번호판을 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번호판을 달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운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런 가운데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오토바이 커뮤니티와 이륜차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전면번호판 정책이 앞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명찰 효과” vs “안전문제와 단속 어려워”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논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어왔다. 200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관련 청원을 소개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배달음식 증가에 따라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이 늘어난 탓에 당시 윤 대통령은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해 전면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명찰 효과’다. 전면에 추가로 번호판을 달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쉽게 알아본다고 의식해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30일 주간조선과 통화에서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과속 및 속도위반 등을 단속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평소 오토바이 운전을 즐긴다는 김모(24)씨는 “만약 플레이트 판 형태로 부착한다면, 강한 맞바람에 핸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플레이트 판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주변의 보행자나 물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 날카로운 번호판이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막상 설치한다고 해도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대다수 과속·신호 위반 단속 CCTV는 차량 진행방향과 마주 보고 있는데, 구조상 이륜차 전면번호판은 인식하기 어렵다. 또 오토바이가 전면번호판을 쉽게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공제조합과 연계해 ‘스티커’로”


앞서 국토부 전형필 국장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오토바이 보험과 연계해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스티커 번호판을 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플레이트 형태가 아닌 ‘스티커’ 형태다. 전 국장은 “후면번호판처럼 플레이트 형식으로 달게 될 경우 안전문제가 있고 번호판을 달 수 없는 오토바이 구조도 많다”면서 “탈부착이 쉽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스티커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커 규격 등 통일된 도안을 통해 진행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국장은 또 일부 커뮤니티와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서 제기되는 모든 오토바이에 전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구조상 붙일 수 없는 이륜차도 많기 때문에 범위를 확장할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배달업 현장에서는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배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라이더들도 꽤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라이더들이 더 많다고 한다. 특히 도입 반대 측에서는 스티커 위·변조 가능성과 수입 감소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A씨는 “스티커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장난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일부 라이더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 끝을 꺾거나 접는 등 꼼수를 부리는 상황에서 스티커를 올바르게 붙이겠냐는 뜻이다.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A씨는 “과속을 한다거나 신호를 가끔 어기는 건 사실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이 강화되면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건수당 수입이 책정되는 구조로 인해 단시간에 많은 양을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의해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신중한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간조선에 “(전면번호판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특정 계층의 보험료 할인은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라이더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면서 “전면번호판 시범운행에 따른 보험사고 위험의 감소 효과 등을 감안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공제조합(보험회사)은 개별 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사고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특정 혜택을 받는 가입자가 생기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조합은 할인율을 얼마나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배달업계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해 “결국 신호와 법규를 잘 지키는 라이더만 신청할 확률이 높다”면서 “특별히 ‘명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해외 사례도 있지만 대안은 후면단속?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정책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자동차와 같이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면이 아니더라도 한 방향 이상에서 구별하기 쉽게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며, 부착할 면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곡선 형태의 번호판도 가능하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앞바퀴 펜더(fender) 측면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한다.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전조등 쪽에 알루미늄 번호판을 붙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티커 형태나 전조등 불빛으로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하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강도나 퍽치기 등 치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면번호판을 도입했다. 또한 차량 단속 수단이 부족한 탓에 단속보다는 범죄 사후에 식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도로 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전면번호판 도입보다 후면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후면 무인단속기를 개발해 전국 각지에 시범도입했다. 후면 무인단속기의 경우 카메라와 스피드건이 차량의 진행방향과 마주 보지 않고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있다. 

이륜차의 경우 후면번호판 단속을 시행하면 헬멧 미착용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단속 장비가 설치된 지점에서 속도를 잠시 줄였다가 해당 지점을 지나면 바로 과속하는 행태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 등으로 설치 대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전 국장은 “(후면번호판을 단속하는) CCTV가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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