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중고 오토바이 환불요구 거부 관련 판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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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 요구가 거부당했다.
A씨는 한 판매자로부터 삼륜오토바이를 189만 원에 구입했다.
해당 제품은 판매자가 중고 오토바이를 수배해 삼륜으로 개조한 것이다.
오토바이 인수 후 A씨는 엔진경고등 점등, 브레이크 오작동 등 원시적 하자를 발견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했고, 판매자는 해당 하자가 지속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날, A씨는 오토바이 운행 중 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 등을 발견해 판매자에게 다시 이의제기했다.
정비소에서 점검받아 보라는 판매자의 말에 점검받은 결과,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약 10만km로 노후화가 심해 엔진경고등이 점등됐고, 브레이크는 고장났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오토바이의 브레이크를 9만 원에 수리받고 돌아와 판매자에게 제품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하자가 수리 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오토바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구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관련 위원회는 유사 조정결정에서 엔진 관련 경고등의 지속적인 점등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오토바이가 중고 오토바이임이 계약의 내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토바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하자가 고지된 것과 상이하거나, 주행·안전도와 관련되는 등 계약의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면 원시적 하자로서 인정된다.
엔진경고등 점등, 브레이크 오작동은 모두 단순히 승차자의 편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주행·안전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A씨 오토바이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민법」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및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A씨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므로 구입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A씨가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지급한 9만 원은 통상손해로서 인정된다.
출처 : 컨슈머치(https://www.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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