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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 가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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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사령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한다.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곳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느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 48조 제1항 등>

 

번호판을 부착하는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조회보험처리도난 및 분실 등 상당히 많은 이유로 인해 모든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미부착 또는 가렸을 경우 주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속되었을 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이 적발되었을 때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않았기에 자동차 손해배상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했지만 고의로 가리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이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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