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처벌 법령
본문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 지정)
①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 2.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률이야기>
5
추천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