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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 처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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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48(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9(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99(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 지정)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84(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2. 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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