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지선 위반시 벌금 /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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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정지선 위반시 벌금/과태료는 어떻게될까
정지선 위반 시 일시정지 위반 규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차로 내 정차를 한 경우에는 꼬리물기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약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당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신 후 “자동차 → 교통위반 메뉴”를 클릭하여 위반내용, 신고장소, 증거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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