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감추기
배너감추기

오토바이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형사처벌

컨텐츠 정보

  • 373 조회
  • 2 댓글
  • 7 RPM

본문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2(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7(통칙)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63(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시 관련 질문들

1. 오토바이 운행 중 실수로 고속도로 등에 진입하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오토바이를 운행 중 실수로 고속도로 등이 진입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고속도로 등에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받아야 합니다.

 

 

2.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등으로 공익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경찰 오토바이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가능한가요?

A. 경찰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경찰 오토바이를 긴급자동차로 사용 중이라면 고속도로 등에서 운행 가능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률이야기>

7 추천

관련자료

댓글 2
>>> ON AIR (방송보기)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