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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튜닝 처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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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34(자동차의 튜닝)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57조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8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34(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34(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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