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처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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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 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범칙행위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범칙금액 10만 원
<출처 - 네이버 블로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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